(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분기별로 10개 내외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정대리인은 1차에서 9건, 2차에서 7건이 지정됐다"면서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분기별로 10여개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며 "혁신적인 시도는 많고 다양할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정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꾸준히 지적돼 온 금융 사고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사와 핀테크사 모두에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권 단장은 "보험 가입이나 최신 설비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때 점검했다"며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소비자 피해 보호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5곳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에 위탁하는 제도다.

5곳의 지정대리인은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 보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우선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토스' 앱에서 소액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과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소득 증빙이 곤란한 금융 소비자도 토스가 보유한 계좌나 카드, 투자 정보를 통해 섬세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은 우선 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소액 대출을 총 50억원 내에서 운영, 최대 1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P2P 업체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 소상공인 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 한도는 한 업체당 5억원으로, 1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1금융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신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금융위는 평가했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함께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해 보험 계약 대출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월 100만원 미만의 보험계약 대출 600건, 완전판매 모니터링 300건을 시범 운영한다.

모바일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직장인 등 시간적 제약이 큰 금융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온라인 정보제공회사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 신용대출 심사에 2영업일이 소요돼 온 것과 달리 핑거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심사가 가능해 대출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한카드와 대출, 카드발급 심사업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나 유학생, 신용정보가 부족한 해외 현지인, 해외 거주 후 귀국해 금융거래 기록이 단절된 내국인 등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거래가 부족해 불이익을 받은 계층에게 통신과 SNS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금융 이용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세 번째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4월부터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번에는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초에는 3차 지정대리인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회사와의 매칭 지원은 물론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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