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이라 한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 개편 이전은 업종별 단일 수수료율 체계였지만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업종별 카드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까지 크게 늘었다.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졌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갔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졌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졌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종합개편으로 약 8천억원가량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금융부 장순환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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