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정기감사에서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정량평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등 정성평가보고서 내용과 점수 간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확인했다.

국민연금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위탁운용사 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연금은 또 대체자산 공정가액 평가 시 평가검증기관이 위탁사 펀드의 투자자산 매각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제출했다.

해외주식 위탁펀드 중 하나가 장기 수익률 저조 펀드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자금회수 또는 회수 유예를 위한 투자위원회 부의를 하지 않기도 했다.

운용지원 파트에서는 계약 사무 수행 시 계약 만료일을 지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항 중 일부를 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국민연금은 관련자 주의 및 해외 지급거래처 등록절차 신설 등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기금운용 거래 관리시스템 도입 변경 시 보안 사항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등 시스템 도입에 따른 리스크 예방을 소홀히 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 직원은 주말에 별도의 영리 업무를 수행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국민연금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준법 지원 파트에서는 목표 관리제 운영과 근무 평정 업무 운영에 문제를 드러냈고, 국민연금은 목표 관리제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근무 평정 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장 시 공단 소유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출장 여비를 과다 신청해 지급받는 직원이 감사 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지침에 따라 정기 감사를 실시했고 총 14건의 지적 사항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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