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 도입 등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 논의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이번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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