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급성장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GA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격상하고 매년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하도록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GA는 작년 상반기 말 기준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3개로 성장했다.

그러나 덩치와 달리 GA의 보험판매 품질은 성장하지 못해 대형 GA 제재 건수는 지난해 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대형 GA 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자격 등이 보험사 대비 매우 낮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도 56.3%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형 GA가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천명 이상인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하며 유관기관 근무 기간 등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매년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과 미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를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내부고발자 제도와 소비자 보호, 공정한 영업 등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의 경우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씩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4월부터는 완전판매 집합 교육 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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