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새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3개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기반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두 차례 면허신청이 반려된 뒤 현재는 자본금이 378억원으로 늘었고 강원도의 지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을 받아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청주공항 기반인 에어로케이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에 취항한다. 면허취득에 실패한 뒤 자본금이 480억원으로 늘었고 모기업(AIK)의 지원 가능성 등 재무능력도 강화됐다.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저렴한 운임으로 충청권·경기 남부의 여행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이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여객을 확보할 방침이다.

반면 에어필립은 이번에 면허를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과 관련해 소송 중인 데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물 항공사인 가디언즈도 결격 사유가 없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으나, 사업계획이 미진했고 화물 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진단돼 면허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받은 3개 항공사는 앞으로 1년 안에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고 2년 이내에 취항해야 한다.

국토부는 3개 항공사의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고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 여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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