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낙후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원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됐다"며 "경영진 잘못을 응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정 변호사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에서 9위를 기록했다"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물론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지배구조 문화, 관련 규정과 관행, 법집행 분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미지역에서 경영진이 잘못하면 주주가 지분을 팔고 나갈 수 있다(exit). 해당 기업은 주가하락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정 변호사는 "이처럼 자본시장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응징할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한다"며 "이런 이유로 경영진이 주주의 시정요구(voice)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발달하지 못해 경영진의 잘못을 응징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총수 차원에서만 임직원 경영실패를 응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의 엑시트(exit)가 경영진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주주 승계작업을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인센티브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시정 요구(voice)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황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사 관점에서 보면 총수일가는 더는 오너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작년 기준 52개 기업집단에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라며 "10대 기업집단은 각각 0.8%, 2.5%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오너'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면서 "오너의 경영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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