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시행을 앞두고 토대를 정비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해당한다.

보험사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까지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법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해 왔다.

작년 말에는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신용등급이 현저히 올라간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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