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용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벤처투자 회수 시장에 민간 기업과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에 민간 자본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M&A 자펀드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벤처펀드 출자로 설립한 자회사 SPC를 통해 은행에서 대형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레버리지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펀드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나 M&A를 통해 지분을 매각할 시에는 모펀드에 참여한 민간 출자사가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아 M&A를 선점할 수 있다.

벤처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 보유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설립요건 중 자산 규모를 현재 5천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제도개선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우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 기업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엔젤투자와 초기투자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을 인수할 시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해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회수와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도 앞으로 4년간 2천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는 올해 300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 500억 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00억원 씩 조성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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