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료이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인 거래대금 증가 또는 회전율 상승으로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지만, 당시 거래대금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며 "자본시장 자체가 세금보다는 펀더멘털이나 외부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통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상품별로 부과해온 세금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해 2024년 완전히 폐지하는 안이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대주주 이외에 비과세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도 제시했다.

박혜진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만이 아닌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 주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수취한 세금이 총 6조5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로 메우려면 소득세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증권거래세 폐지를 거래대금 증가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개편안 전체로는 펀드 자금 유입 증가와 자산관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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