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주총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주가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주가치도 제고될 전망이다.

◇ 상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된 상태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학영, 김해영, 김관영, 박선숙, 강병원, 이철희, 이종걸, 박범계, 심상정 의원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상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 상정된 후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상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제도적·실무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총 관련 촉박한 일정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주총 개최일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늦추기 위해 주총 소집공고 시 사업보고서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총 소집 통지 기한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려 주총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총을 소집할 때 주총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박 의원은 상법 일부 개정안에서 '2주'를 '4주'로 바꿨다. 박 의원은 상법 일부 개정안에서 3월에 주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현행 상법 제354조에 따르면 회사는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날이 바로 '기준일'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주총)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상법 일부 개정안에서 '3월'을 '2개월'로 바꿨다. '3월 내'는 '2개월 내'로 했다. 또 상법 일부 개정안에서 상장사가 주총 소집을 공고할 때 사업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런 내용은 제542조의4 제3항에 나온다.

◇ "상법 일부 개정안 통과되면 주총 내실화 기대할 수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12월 결산법인 대부분이 회사 정관에서 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은 현행 상법에 따라 주총을 3월 내에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제354조 제3항에서 '3월 내'가 '2개월 내'로 바뀌면 기업은 주총을 3월에 열기 힘들다"면서 "기준일이 12월 말이라 주총을 2월 내로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회사는 정관에서 기준일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총 소집 통지 시기를 주총 4주 전으로 정하면 주총이 3월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주주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법 일부 개정안과 더불어 감사일정과 배당기준일 등을 손보면 주총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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