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0점을 넘은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벌점이 5점을 넘은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는다. 법령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는 기업은 영업정지 조치하고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벌점이 11.25점이었고 화산건설은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점이었다.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중 폐업했지만 같은 대표자가 창원에서 같은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때 이 사실도 통보해 행정기관이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대상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법인 대표로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법인에도 제재가 미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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