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일반 투자자도 손쉽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개인 투자자들 여럿이 돈을 모아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엔젤투자 규모도 오는 2022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공모나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 인가를 주고 독자적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탈도 인가만 획득한다면 직접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벤처캐피탈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직접 BDC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인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를 못받으면 운용사나 증권사와 협업으로 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꾸려지는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 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 주체로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된다.

우선 창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이를 모든 벤처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해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창업법과 벤처법시행령을 개정해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의 출자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일반투자자 80인으로 결성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1명으로 간주하면 다른 출자자가 더해져도 49인 이하 규모에서 벤처펀드 결성이 가능해진다.







또 경영권이 희석될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만 엄격한 요건 아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천394억원에 불과했던 엔젤투자 규모는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 금액의 2배까지 완전히 보증하는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신속히 진행돼 초기 창업기업이나 엔젤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하려는 조치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한도도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 7년 내 기업만 가능했던 것도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 3년 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이나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밖에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도 벤처투자 전문가를 추가해 수익성이 큰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은행의 벤처투자 성공 사례도 널리 공유하기로 했다.

유니콘 펀드를 통해 3천억원의 벤처투자를 진행하는 KEB하나은행이나 퓨처스랩을 통해 200개 스타트기업을 육성하고 1천400억원의 투자를 준비 중인 신한은행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이들 은행에 벤처시장 투자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기업이나 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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