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일반 콘센트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일반 콘센트로 스마트 전기차 중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컨센트(220볼트) 제품에 대해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상현실(VR)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동형 차량의 튜닝에 대해 임시허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 특례를 각각 부여키로 했다.

또 조인스오토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천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 상생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토록 하는 안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함께 심의 의결했던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위원회는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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