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금리, 수수료, 민원 발생 현황 등도 경영공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누락되는 등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중앙회가 업권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경영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된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내용을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 비치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조회기능을 통해 공시자료 접근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합은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오는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려는 조치"라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