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면서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상장사들의 몸과 마음도 바빠졌다. 이를 틈타 의결권행사 대행을 권유하는 사설 업체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 행동주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을 받으며 의결권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주주들의 인식 변화와 달라진 제도 등으로 비제도권 의결권행사 대행 권유 사설 업체들도 특수를 맞았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고, 3%룰과 전자투표 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의결권 대행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3%룰은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들이 크게 늘었다. 포스코, 신세계그룹, SK하이닉스 등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반대표 집결이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상장사 입장에서는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많은 상장사가 주총을 앞두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비제도권 의결권 대행업체들을 선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결권행사 대행 권유 사설 업체는 전국에 있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오는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비제도권 사설 업체에서 행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10인 이상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공시가 누락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허위정보를 흘려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설 업체를 찾아 많게는 수억원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사를 빙자해 주주들을 만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지만, 잡아내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예탁결제원 등이 위임장 권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제도권으로 가져와 불법적인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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