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현행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5개사에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들이 모두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으로 체계가 바뀐 이후 카드수수료 산정 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적격비용 체계의 유지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은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를 받는 건 여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업체와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업계의 경영위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 역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도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결과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수수료 체계개편으로 우대 가맹점이 96%를 차지하면서 적격비용 산정의 기본 의미가 퇴색된 것도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전체 가맹점의 4%만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대상이고 이들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은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재와 중요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체계인데 카드에 적용하면서 민간영역의 가격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종재 가격인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법이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을 두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시작됐지만 이미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은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2.5%인 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2.3%로 낮췄다.

또한, 적격비용 산정방식은 카드사들의 기술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체계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기술 개발에 투자해 적격비용항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면 3년 후 적격비용 재심사에서 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현시점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체계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만큼 체계개편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카드수수료 체계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이 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며 "다만, 대형가맹점 논란과 소비자 혜택 축소 등 국민적인 불편이 커지면 체계개편 목소리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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