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시 정보의 충실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보유 공시 제도(5%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 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5%룰을 개선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 및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주총 활성화와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재 2주 전인 주총 소집통지일을 연장하며 주총 분산개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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