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이러한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 인력을 활용하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감원의 수사 수단이 제한된 영향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엄정하게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는 미공개 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벌 부과만 가능하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시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시 핵심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사업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과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은 면책이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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