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 내로 억제한다.

그간 질적 개선에 주력했던 금융당국은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여전히 큰 만큼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업권별 관리 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위가 설정한 목표 증가율은 5%대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전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올해 2분기에는 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임대업을 위한 부동산 대출로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이에따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은행들은 별도의 추가 자본을 쌓아야한다.

추가 자본을 쌓지 않은 은행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동형 상여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달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추세를 업권별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과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인 만큼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달라져도 10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고정된다.

이달 18일부터 15개 은행이 출시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 실행 없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그밖에 금융권 공동으로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형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제약 요인을 선제로 없애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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