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대표적인 금융 소외계층인 고령자와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과 전ㆍ월세 보증제도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연금이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60세 이상으로 설정된 가입 연력도 하향 조정해 주택연금의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엔 자녀의 별도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주택 보유자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이들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1석2조의 정책상품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올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1조1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3만3천명의 청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2%대 초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최대 7천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1천200만원 한도 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대출하는 상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자 등 취약 계층에게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과 고령층 등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됐다"며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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