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교보생명은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을 공동매각하기 위해 금융지주와 협상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7일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FI와의 풋옵션 협상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개인과 재무적 투자자 간 협상으로서 법률대리인들이 선임되어 전담하고 있다"며 "회사의 관계자가 최대주주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와 접촉해 지분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천억 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FI 컨소시엄은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과 FI는 풋옵션 적정가격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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