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천900세대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5천401만원가량이다.

자산 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공급대상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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