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거래 단계별로 핵심 정보를 안내받을 길이 올해 상반기 중 열린다.

가입 전에는 회사별 상품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 유형을 찾고, 가입 시에는 약관 등 계약 서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에는 계약 유지 시 유의 사항과 만기청구·해약 절차 등의 정보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감원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시스템에서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액 조회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자동차의 생산연도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금감원이 운영 중인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했다. 3대 혁신 TF는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운영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말한다.

앞서 3대 TF는 금감원의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하기 위해 전체 177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121개(68.4%)의 과제를 이행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금융감독·검사 제재와 관련한 자율감리제 도입이 꼽힌다. 보험사가 상품 약관과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스스로 점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소지가 높았던 파생결합증권·변액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회사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또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은행권에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감면과 금리 인하 등 우대 혜택 소멸 사항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주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출계약 상 금리와 변제방법 등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 내부 인사·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민원·옴부즈만·금융소비자 리포터·현장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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