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반칙 행위를 막고자 자동차, 전자·전기, 화학 분야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7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계분야의 기술유용을 집중 감시한 공정위는 올해 자동차, 전자·전기,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법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현재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범위 확대보다 실효성 제고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송을 통한 구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공정위는 소수 판례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소 방지를 위한 법률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나 제약시장에서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막을 경우 이를 엄정 제재하고 독과점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중하게 하되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투자는 신속히 심사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고자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된 방송매체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할 방안이 오는 12월 마련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격증 분야에서 시장 진입,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전규제가 완화된다.

하도급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 발주관행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시정한다.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고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모바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를 주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담합, 그중에서도 의료·보건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철도 등 중간재 분야 담합 관행이 중점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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