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개발 구역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확대되고, 정비사업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의 유형을 한데 모은 단지도 선보인다.

국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향…수주비리 3진아웃제

현재 법률상 재개발구역에 적용되는 의무임대 비율은 30% 이하고, 시행령은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정해진 15%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소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높이는 것으로,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비율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 후에 정비업자를 재선정하거나 정비업자 자금을 빌리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정비업자가 수주비리를 일으킨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전국에서 입찰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정비업자의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거복지를 확충하고자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단지별로 구성되는데 새로 짓는 임대주택 단지에 세 유형의 주택을 섞어 세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3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통합할 방침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할 수 있고 가족수가 많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집이 좁아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 주거복지·세입자 보호 강화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년보다 5천호 늘어난 20만5천호로, 이 중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임대가 17만6천호다.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착공되며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고령자 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도 1천호 공급된다.

올해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보다 단가를 높이고 입주자격도 확대(평균소득 70% 이하→100% 이하)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선보인다.

국토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지키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과열 시 대응하고 집값 담합행위 처벌조항 신설,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시스템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침체가 이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주시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지난 9·13 대책 때 미분양 물량 기준을 1천 세대에서 500세대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에 공급물량이 많은 곳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신규 사업을 이달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합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도심이나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합쳐진 도시재생혁신지구가 3곳 내외로 시범 지정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20여곳 조성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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