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금융감독원에 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작년 3분기 말 RBC비율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순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천억 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에 작년 말 추가적인 자본확충 내용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불승인했다.

MG손보는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는 2017년 51억원에 이어 지난해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에 작년 말 추정 RBC비율은 105%를 회복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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