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일사전속주의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사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의미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협의 중이다.

4월 이후 열리게 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받으면 해당 서비스는 특례를 인정받아 일사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대출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신용정보와 소득, 자산정보 등을 공유하고 금융기관별 대출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각 은행에 전속돼 있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해당 은행의 대출금리·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싶을 경우 각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견적을 받아야만 했다.

일부 핀테크 업체를 통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조회해주는 추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평균 금리·한도를 제시할 뿐 고객 맞춤형으로 대출 상품을 설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사전신청을 낸 105개 서비스 중 중 일사전속주의 규제와 관련한 서비스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금융상품 비교검색 서비스를 신청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탐색 비용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조건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상품까지 비교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금융사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판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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