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토러스투자증권(이하 토러스증권) 임직원 일부가 금융감독원과 노동부에 근로 계약 관련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의 골자는 토러스증권의 새 주인이 되는 DS네트웍스가 근로 기간(1월 1일~3월 31일)을 3개월로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대상은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된 비등기임원과 계약직 직원이다.

토러스증권 일부 임직원은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줄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통보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한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재 DS네트웍스는 토러스증권 인수의 마무리 절차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진정서를 반려한 후 한 임직원은 인수 주체의 부당한 요구라며 고용노동부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인수·합병과 맞물린 당사자 간 근로 계약은 법적 개입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한 관계자는 "2월 말께 해당 건에 대한 익명의 청원이 있었지만 접수 처리가 안 되고 종결된 상황"이라며 "무기명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 요건이 미비했고, 인수·합병과 관련한 회사 경영상 방침이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이어 노동부마저 청원 접수를 종결하면서 토러스증권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감에 휩싸였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한 해고는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날 근거가 마련돼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의 박성우 노무사는 "기업 인수·합병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취지로 해석된다"면서도 "해당 건은 회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중요한 문제이며 영업 양수·양도의 경우 포괄적 승계를 해야 해 기존 직원들의 고용 등 모든 계약 내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산 매각 인수 방식에서는 승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로 기간 만료 계약의 해지이지 해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노무사는 갱신기대권이란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토러스증권 일부 임직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란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의 권리로 보는 갱신기대권이 남은 변수"라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도 해고와 다를 바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에서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은 갱신기대권에 따른 부당 해고인가를 따져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기준도 다시금 짚어볼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 규정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과거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형사소송에 연루돼 있거나 검찰과 금융당국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심사 기준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직 비중이 높은 증권업계 특성상 근로 계약 등의 사안이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산업증권부 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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