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업체에 과징금 828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동부한농, 미광, 비왕산업, 삼성정밀화학, 세기, 우림산업, 조비, 제주비료, 케이지케미칼, 풍농, 협화 등이다.

이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 간 매년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희망수량경쟁입찰 또는 연간단가구매입찰에서 각 품목별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의 결과로 당해 기간에 평균 99%이상의 낙찰률을 보였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유지돼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화학비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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