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상속인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파산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예금 정보만 일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오는 11일부터는 파산한 금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하거나 각 금융협회,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할 수 있다.

다만 파산 금융사와 케이알앤씨에서 가진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정보는 지금까지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사와 케이알앤씨에서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회 결과는 조회 서비스에 접수한 뒤 3~10일 이내에 금감원 홈페이지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파산 금융사의 채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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