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의무화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금융위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되는 등 일반 공모펀드보다 손실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를 위해 시장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나 투자일임, 신탁재산으로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다만, 공모가격이 왜곡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절차에서 희망물량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가격제시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설명절차를 거치면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연기금 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인 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 규모에서 제외된다.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와프 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는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고, 펀드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전신탁 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고,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 재산 의결권 위임도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 제재와 관련해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 취소를 하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자산운용업계 성장세가 다른 업권 대비 가팔랐다"며 "이번 자산운용업 개선안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과도했던 부분을 완화하고 시장 혼란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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