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 재보궐 선거, 수소차, 남북경협주 등 유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 중 내부자가 가담한 사례가 급증했다.

거래소는 10일 '2018년도 불공정 거래 심리 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에서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118건으로 전년도 117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집계했다.

혐의 유형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 67건(56.8%)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은 22건(18.6%), 부정거래는 19건(16.1%), 보고의무 위반은 10건(8.5%) 순이었다.

통정, 가장 매매 방식의 전통적 시세조종은 줄었고,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부정거래 비중이 점점 늘었다.

현물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관련 주요 혐의 통보사건 105건 중 눈에 띄는 특징은 내부자 관여 사례나 복합협의 사례가 증가한 점이다.

105건 중 73건(69.5%)이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례로 전년도 46건(51.1%) 대비 급증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는 복합혐의 사건도 53건으로 전년도 43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무자본 M&A를 활용한 부정거래나 증권방송 전문가의 연계 시세 조종 등 대규모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다수 적발됐다.

불공정 거래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주요 혐의통보 기업 중에서 45개사(42.9%)가 과거 3년간(2015~2017년) 불공정 거래에 노출됐다. 이 중 33개사는 1회 통보, 12사는 2회 이상 혐의 통보 대상이 됐다.

이들 중 70% 이상이 코스닥 시장 소형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주로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 거래에 쉽게 노출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올해 심리 업무에서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심리분석 툴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큰 이슈 사건의 유형별 특징 분석 등으로 신속,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소규모 실적 악화 기업이나 주가 거래량 급변 종목이 주로 불공정 거래의 타깃이 되는 만큼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4·3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와 수소차, 남북경협, 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테마 형성과 불공정 거래가 예상돼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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