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의 경고로 잠시 주춤했던 보험사들의 설계사 인센티브 과당경쟁이 업계 1위 삼성화재 주도로 다시 불붙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말 치아보험 판매 시 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시책(특별수당)으로 650%를 내걸었다.

시책이 650%라는 것은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수수료 외에 보너스로 현금 65만원을 따로 받는다는 의미다.

삼성화재는 인보험 판매에 지급하는 시책 250%에 지사 시상과 추가시상 명목으로 각각 200%씩 추가로 제공했다. 총수수료 984%에 각종 시책 등을 더하면 최대 월납 초회보험료의 1900%까지 챙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월 중순까지 삼성화재의 장기보험 실적이 메리츠화재에 밀렸는데 이 같은 파격 시상을 내걸면서 막판 실적 추격에 성공, 지난달 업계 1위를 차지했다"며 "이달도 치아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똑같은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GA는 한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두 취급한다. 그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GA 설계사에 자사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시책 200∼300%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삼성화재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성장이 주춤한 사이 인보험 신계약에서 메리츠화재에 밀리는 등 1위 지키기가 불안해지자 연초부터 시장점유율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삼성화재의 장기 보장성 인보험 초회보험료는 120억원으로 메리츠화재(127억원)에 뒤졌으나 올 1~2월 실적은 234억원을 기록, 메리츠화재(227억원)를 제쳤다.

그 결과 손보사 인보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화재 21.0%, 메리츠화재 22.3%였지만 올 2월 말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21.6%로 메리츠화재(21.2%)를 누르고 두 달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문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과당경쟁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과당경쟁을 벌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사에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업비를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한 데다, GA에 대한 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한 행위다.

특히 허위계약이나 과장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과도한 시책비의 경우 계약이 반년 만에 해지돼도 설계사는 이득이기 때문에 가짜 계약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받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시책비만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삼성화재가 내 건 시책으로 예를 들자면, 설계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해 월납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1년 후 해지해도 수당수수료와 해지환급금을 합쳐 1천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낸 1천2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500만원의 차액을 벌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설계사 수수료 지급 부문에 대한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모집질서와 회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만큼 이를 위반한 회사는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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