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가 총 1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는 제도다.

11만7천명 중 절반 가량인 6만1천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다. 이중 현재 3만4천명은 채무 면제와 추심 중단, 채무 감면 지원이 확정됐다.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 5만6천명 중에선 7천명에 대해 채권매입이 확정, 3년 후 빚을 면제받는다.

당초 금융위가 추산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40만명으로 이중 29.3%가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상반기까지 11만7천명의 신청자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연체자에 대한 심사와 채권매입 등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은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부실채권 매각을 자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 매입협상을 통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장기소액채무자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트스트랙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장기연체 발생하는 채무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취약차주 대상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70~90%까지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작업이었다"며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촘촘하게 마련되도록 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