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때아닌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는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8월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2∼3년간의 시차를 두고 연장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직불카드(공제율 30%)나 제로페이(40%)에 비해 공제율이 낮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상황이어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이 적지 않아 반발도는 더욱 크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원을 쓸 경우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폐지되면 49만5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불붙는 이유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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