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말 '토지매매 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속 조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LH가 지난 8일 공고했다.
기존에는 LH가 토지매매 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입찰하는 건설사 중 일부는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건설공제조합이 토지매매 입찰보증을 해줘 이에 대한 보증서로 납부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수수료가 보증금의 0.0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파일로 보증서를 낼 수 있어 업무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은 기대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토지매매 입찰보증은 조합과 LH가 건설사의 업무 편익 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개발된 상품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돼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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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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