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방안 등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일 개최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회의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잠정 마무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아차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총 4천2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해당 추가 지급금 가운데 60%만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오는 10월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2차 소송 이후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에도 사측이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해당 추가 지급금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을,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이고, 지급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지급일 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는 승진 연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시급도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된다. 기아차 노사는 생산·기술직의 시급 산정기준을 월 243시간으로 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이번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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