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뱅크론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프랭클린템플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 프랭클린템플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상정했으나 회의 과정에서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를 두 단계 낮췄다.

'기관주의'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건은 다음날 예정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소위 뱅크론 펀드로 불리는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뱅크론 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을 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리 연동형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높은 수익을 올리며 한때 큰 인기를 끌었다.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 펀드가 편입했던 채권 발행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이 주식으로 변환되고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통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펀드 자산의 투자 한도 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프랭클린템플턴 측은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부 의견을 제재심의위원들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크관리 소홀에 대한 판단이 당초 금감원의 의견보다 완화됐다.

이번 주 진행되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수위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번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프랭클린템플턴과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이후 합병 여부 등에 대한 협상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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