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랜드그룹 주력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의 상장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한 탓이다. 지난 2017년 상장을 철회했던 이랜드리테일은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이랜드리테일은 심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랜드리테일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22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해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여기에 이랜드리테일이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는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 질적 심사 중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한다. 또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20일(영업일 기준)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났다.

이랜드그룹 측은 "거래소가 요구한 추가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힘들다"며 "거래소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상반기에 상장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실제 이규진 전 이랜드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17년 4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올해 상반기 상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이랜드리테일 자회사인 이랜드파크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상장을 1년 연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랜드그룹은 작년에도 이랜드리테일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상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상장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 로고. 이랜드그룹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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