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있었던 코스닥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 폐지'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3월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부 코스닥 기업들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과 짧은 개선 기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탈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 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감독지침에 명시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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