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2018년도 12월 결산법인 정기결산 관련 투자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한계기업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을 꼽았다.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등은 불공정거래의 특징 사안으로 지목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과 상장폐지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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