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지난해 고금리,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2만5천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천840건(24.8%) 증가했다.

이는 2015년(13만5천494건)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신고 내용별 비중은 서민금융 상담이 7만6천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천953건(34.3%), 미등록대부 2천969건(2.4%) 순이었다.

금감원은 법정이자율의 점진적 인하 및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 확대 등에 기인해 서민금융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대부 광고, 고금리,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미등록대부 신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전년 2천818건 대비 5.4%(151건) 증가한 2천969건을 기록했다. 또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년(3만8천919건) 대비 10.4% 증가한 4만2천953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은 91건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천953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천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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