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수사를 벌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다른 임직원 간 업무를 철저히 분리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사경 업무와 기존 금감원 업무 간 철저한 분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단 장치가 미진할 경우 금감원이 특사경의 수사 정보를 활용해 권한을 확대할 염려가 있다"며 "금감원 내 특사경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금감원 간부들에게 업무를 보고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의 수사 정보가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칫 사법경찰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대개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는 건이어서 특사경으로 지정된 금감원 직원과 다른 직원들 간 업무 분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철저한 업무 분리 방안을 내놓아야 구체적인 특사경 도입 방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이 특사경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사경이 모인 부서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특사경의 권한 범위가 기존 금감원 직원들의 권한을 크게 벗어나는 만큼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를 벌여온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등 기존 부서와는 별도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지명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서 특사경 지명권을 금감원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지명하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등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직접 다루게 된다. 기존의 금감원 검사역들은 사건 조사 후 증선위에 해당 건을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 여부를 결정해 검찰이 심층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사실 조회·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파헤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에 따라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특사경으로 지명된 이들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었다.

yg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