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지주들이 회장의 선임 나이에 이어 연임 횟수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지주는 회장이 한 차례의 연임만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국내 금융회사 중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횟수를 제한한 것은 BNK금융이 처음이다.

이는 만 74세로 최고령 CEO에 손꼽히는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선임 당시에도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음에도 다른 후보군과 10살 이상의 나이 차가 벌어진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CEO 선임에 물리적인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은 지배구조법 모범규준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지난 2011년부터다.

특정 CEO의 장기 집권을 예방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는 목적에서다.

또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인 '올드보이'의 낙하산 인사 등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후계구도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배경이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2월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회장의 최고 연령을 70세로 제한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당시 도입된 경영평가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선출된 첫 사례로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다.

같은 해 신한금융지주도 회장의 첫 선임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 시에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은 HSBC나 BNP바리바, 메릴린치 등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을 벤치마킹했다.

이후 대부분의 금융지주는 CEO 선임에 연령 제한을 뒀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회장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했고, DGB금융지주는 회장 선임연령에 만 67세라는 허들을 뒀다.

하나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장의 재임도 만 70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지주 중 CEO 선임에 물리적 제한을 두지 않은 곳은 JB금융지주뿐이다.

일각에선 연령 제한이 역량 있는 인재 활용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능력 있는 CEO의 장기 집권을 용인하는 분위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금융은 2011년 회장의 연령 제한을 처음으로 검토했지만, 역차별을 이유로 이를 유보했다가 결국 2015년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계열 금융지주의 경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CEO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나이든 선임 횟수든 조직이 스스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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