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32%나 증가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예년보다 4배 이상 적발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를 거친 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천596건(1만7천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의 7천263건보다 32% 늘어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8천103건으로 전년(5천231건)보다 54% 늘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606건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으로 2017년보다 43% 줄었다.

이밖에 계약일 등 가격 외의 사항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 등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2천36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는 2017년의 538건보다 4.4배 급증한 것으로, 지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시장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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