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감사원이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익감사 결과 1천764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만9천679건 중 1천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기재부와 행안부,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4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9건 적발됐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에서 예산외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8건 적발됐다.

기재부와 문화부, 과기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은 10건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 문화부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건의 해외 출장에 따른 연회비·선물비 등 452만여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직원은 쓰고 남은 잔액 278만 원을 지난해 11월까지 반납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정부구매카드 사용 제한업종에서 정부구매카드가 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구매카드사의 제한업종 결제 차단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정부구매카드사가 업종코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감사 결과 증빙서류 관리와 관련된 지적할 점이 있었지만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주점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세를 전부 추출해 집행 적정성을 확인했지만 예산집행 지침상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급 일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 상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영화관과 같이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영화 관람 행사의 티켓 발권과 사전 간담회 시 음료 구매 목적 등으로 사용돼 집행 목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재부의 '디브레인'(d-Brain·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상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중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업종코드를 디브레인에 제대로 전송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면세점과 백화점 등에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직원간담회 등의 사유로 백화점 내 음식점을 이용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감사는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했지만,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난해 10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1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 감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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