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천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KT는 이번 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 지분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문제는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KT는 일단 신청을 해놓고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최장 기간은 60일이지만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을 고려할 때 60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4월 25일이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케이뱅크를 통해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카카오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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