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으로, 문구 조정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으로 의결 후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과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에 관련한 조항이 신설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소득과 담보물과 관련한 정보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기초 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부장이나 영업점장 재량에 맡겨 확인이 어려웠던 전결금리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조항들도 새로운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모범규준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나 관련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야한다는 등 개략적인 규정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처리 결과는 구체적 사유를 포함해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올해 초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된만큼 소비자 편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의 재산정 주기도 금융위 개선방안에 따라 모범규준에서도 월 1회 재산정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의결되면 시행과 함께 개정안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가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 공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범규준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내용인만큼 4월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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