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보험사 RP시장 참여 허용"

"RP 담보채권에 국민주택채권·MBS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3분기부터 증권사와 은행 등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한다.

그간 RP 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연기금과 보험사 등 전문 투자자에게도 시장을 개방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도 담보채권으로 포함해 장내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RP거래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다.

지난 2015년 하루평균 잔액 기준 39조원에 불과했던 RP거래 규모는 지난해 75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만기 하루짜리 익일물 거래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로 자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며 차환 리스크가 급부상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은행, 펀드 등 모든 RP 매도자에게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내년 3분기부터 최대 2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과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금성 자산 범위에는 현금과 예금을 비롯해 은행의 정기 예·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MMDA, CD 등으로 한정된다.

기일물의 경우 만기에 따라 현금성 보유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RP시장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제로 월말, 분기 말에는 법인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인출이나 국고여유자금 회수 탓에 자금공급량이 감소하고 은행도 지준율 관리, 순안정자금비율(NSFR) 도입 등으로 자금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은행만 가능했던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기금과 정부 기관, 운용사, 보험사에도 문을 열었다.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만 한정된 RP거래의 담보채권 범주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금공의 MBS 등을 추가했다.

모든 RP거래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당 한 번만 가능했던 대체 한도 역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

그간 은행 등이 RP를 매수하면서 담보 증권의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통상 5%를 차감해온 최소증거금률(이하 헤어컷)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시장에서는 담보군별, RP매도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헤어컷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에는 담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헤어컷을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국고채나 통안채는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작고, 회사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연스럽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 제한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RP매수자의 거래에 담보증권의 특성과 RP매도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헤어컷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헤어컷 비중은 시장 참가자 등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참고할 수 있는 최저할인율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로 진단하고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나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들도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로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될 때까지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무대응 편향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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